멜라민 혼입 중국산 제품 긴급 회수·폐기 조치
멜라민 혼입 중국산 제품 긴급 회수·폐기 조치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9.29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멜라민 혼입 중국산 제품 긴급 회수·폐기 조치

[데일리경제]서울시는 29일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시작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합동점검반 285개반(시 15개반, 구별 10개반씩 250개반, 소비자감시단 20개반)을 긴급 편성하여 멜라민검출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및 판매금지품목에 대한 봉인 조치를 취했다.

연휴 이틀( 9.27~9.28) 동안 합동반은 1,751개 업소를 점검하여 압류대상 제품인 미사랑 카스타드, 코코넛, 밀크러스크 등 7개 품목 55건 34㎏을 압류 조치했으며, 멜라민 혼입 우려로 판매 금지된 땅콩스니커즈, 뉴월오곡샌드 등 1,791건 3,200㎏에 대해 봉인 조치했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반은 식품 관련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명예감시원 등 570명으로 편성되어 점검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1,000㎡이상) 108개 업소를 점검했고, 자치구는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편의점, 중소형 슈퍼마켓 등 18,000여 개소를 점검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학교주변 판매업소 2,910개소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별로 지정된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572명을 동원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9.30(화)까지 1차로 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국산 유제품에 대한 멜라민 검출 소식이 전해진 지난 9.18일부터 유통 중인 분유․치즈, 요쿠르트, 버터 등과 같은 유가공품 45건을 수거하여 검사 중에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9.29일 서울시 관계관과 식품안전 대책위원 등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식품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다른 품목에서도 검사결과 멜라민이 검출될 우려가 있고, 판매금지된 품목이 305건에 이르러 점검요원들이 현장에서 확인하여 조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식품판매업소 「소비자 ․판매자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식품판매업소별로 수거․폐기대상 품목 및 판매금지 품목 리스트를 작성하여 배부하고, 소비자가 식품구입 시 확인토록 유도하며 판매업소별 핸드폰 번호를 확보하여 D/B화한 후, 향후 수거․폐기대상품목의 변동이나 판매금지가 해제될 경우 식품업소에게 즉시 동시통보하기 위해 구축된다. 아울러 향후 이와 유사한 식품안전 사고시 식품판매업소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멜라민 함유 식품 유통, 판매금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자치구별로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자를 포함한 식품판매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9.29(월) 설명회를 열고 신속한 수습 조치 협조를 당부했다.

[Copyrights ⓒ 데일리경제.http://www.kd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