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 납부
국세...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 납부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9.29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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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 납부

[데일리경제]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가 시행되면서 오는 10.1일 이후에 신고·고지되는 개인납부분(법인제외)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됐다. 

국세청은 28일 올해 10.1일부터 개인납세자가 납부하는 200만원 이하의 국세에 대해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시적인 자금부족 때문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세사업자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으며, 관급공사대금 수령을 위해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체납자는 세금을 신용카드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아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납부대행수수료(납부금액의 1.5%)를 최소한으로 부담하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체납시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국세청은 "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의 납부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국세납부대행기관 시스템을 통해 벌금, 공과금, 사회보험, 등록금 등이 수납될 경우 일원화된 시스템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감소 및 국민편의 제고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전국 세무관서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 할 수 있으며,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시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 및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상담전화 1577-5500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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