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연금 보험료 75% 지원
구직급여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연금 보험료 75% 지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6.07.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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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희망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8월 1일 시행된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실직으로 인해 지금 당장 생계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실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림으로써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실업크레딧에 따른 보험료(인정소득 70만원 가정) 중 본인부담분(25%)인 약 19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나머지 연금보험료(75%)인 약 57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200만원으로 가입했던 경우)은 매년 약 17만원,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44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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