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대거 적발
다운계약서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대거 적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6.07.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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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등 1,973건(3,507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중 126.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15년 이후 분양권을 3회 이상 거래한 거래 건 중 다운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래 200여 건에 대해 20일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205건(392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136건(273명)이었으며,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377건(2,366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149건(305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2건(9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1건(4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건(30명) 등이다

국토부는 떴다방,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16.8.1(월)부터 설치·운영한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하며, 불법거래 행위를 국토부 홈페이지 내 e-클린센터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국토부(044-201-3407) 및 해당 시·도, 시·군·구(토지정보과 등)에 우편, Fax, 방문 또는 전화 신고 할 수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으며, 관할 지자체 등에서는 신고 접수가 되면 해당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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