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 불허.."독과점 구조 방지"
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 불허.."독과점 구조 방지"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6.07.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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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불허 결정을 내려 합병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과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불허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이러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 · 통신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 ·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를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양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발행주식 30% 취득 계약과 CJ헬로비전(존속)과 SK브로드밴드(소멸)간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이를 심사해왔다.

공정위는 결국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과 CJ오쇼핑 간 체결한 CJ헬로비전 주식 매매 계약에 따른 주식 취득 행위 이행을 금지하고,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체결한 합병 계약에 따른 합병 행위에 대한 이행도 금지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과거 방송, 통신분야 사례와는 달리 수평 · 수직형 기업결합이 혼재되어 있어 경쟁제한적 우려가 여러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매각으로는 근본적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또,유료 방송 서비스의 실질요금은 공식․비공식적 사은품, 지원금 등에 의해서도 결정되므로 수신료 등 명목요금에 대한 제한만으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금지 조치는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과 도매시장 등에서의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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