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 신규 고용비율 4.8%
공공기관 청년 신규 고용비율 4.8%
  • 서진기
  • 승인 2016.07.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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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 대상 공공기관(408개소)의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4.8%이고, 청년고용 의무기준(정원의 3% 이상)을 이행한 공공기관은 286개소(70.1%)인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전년(4.8%)과 같으나 청년신규고용인원은 1,220명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청년고용 의무 대상기관이 늘어난데(’14년 391개소→’15년 408개소) 그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행기관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14년 72.1%→’15년 70.1%)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7월 6일(수) 프레스센터에서‘2016년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과 청년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이상과 같은 ‘15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하였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신규 고용해야 함(제5조제1항).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제4조제2항).

’15년도 청년고용의무 대상기관*은 408개소로 ’14년(391개소) 대비 17개소(공공기관: 6개소, 지방공기업: 11개소)가 증가한 가운데, 의무 대상기관이 신규 고용한 청년은 15,576명으로 ’14년(14,356명)보다 1,220명(8.5%) 증가하였고,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의무 대상기관 총 정원(323,843명)의 4.8%로 전년도와 같았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을 따르는 지방공사·지방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단, 신규지정기관 등 적용 제외. 2015년도 51개소)

이 중 의무 이행기관은 286개소(70.1%)로 ’14년(282개소, 72.1%)에 비해 이행기관 숫자는 증가했으나 이행률은 소폭 하락했다.

의무 미이행기관은 122개소(공공기관 66, 지방공기업 56)였으며, 37개소(공공기관 15, 지방공기업 22)는 청년 신규고용인원이 전혀 없었으며, 이 중 24개소(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 18)는 신규고용 자체가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청년고용 의무기준을 이행토록 촉구하는 한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소관 부처 및 자치단체에 청년신규고용 현황을 통보하고, 관련 기관의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협조도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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