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절차 쉬워져
주택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절차 쉬워져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6.07.0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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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6일부터 주택연금가입자 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자의 재산세 감면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2010년부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의 25%를 감면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 2000만원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66만 9000원이나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57만 9000원으로 9만원 감면된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는 지자체는 감면대상자 파악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금주택 가입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지자체별로 제출해 업무처리 절차가 불편하고 자료누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행자부와 공사는 올해 7월 재산세부터는 공사가 보유한 가입자 자료를 행자부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행자부는 이를 자치단체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특히 올해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등에 따라 지난해 동기 대비 1월부터 6월까지 주택연금 신규가입자가 7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현재 3만여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 중 약 8000여명이 신규 재산세 감면 대상자이다.

이와 관련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과세자료 전산연계로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재산세 감면혜택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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