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종일반 이용기준 2자녀가구까지 확대
맞춤형 보육, 종일반 이용기준 2자녀가구까지 확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6.06.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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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맞춤형 보육과 관련, 종일반 이용기준을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춤형보육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맞춤형보육 시행 시 종일반 비율은 신청·접수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인 76%대 보다 다소 상승할 전망이다.

또 정 장관은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일부에서는 20% 삭감된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삭감하지 않고
2015년도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작년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장관은 “비정규직 등 증빙이 쉽지 않은 분들이 종일반 보육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증빙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며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월 맞춤형 보육이 도입되면 맞벌이 부모님들은 더욱 당당하게 12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님들은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6시간23분)과 유사하게 이용(약 6시간 45분)하면서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모님들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 매년 지속 확충해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높여나갈 것”이라며 “보육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담임교사를 돕는 1만 2344명의 보조교사와 1036명의 대체교사 수를 더욱 확대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어린이집 단체가 여전히 집단휴원 등을 언급하고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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