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약 바이오 강자 사례 벤치마킹 필요..한국경제연구원
이스라엘 의약 바이오 강자 사례 벤치마킹 필요..한국경제연구원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6.06.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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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의약산업의 떠오르는 강자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강소기업 성장사례(이스라엘 Teva社)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약품 시장은 제네릭 중심이고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수시장의 한계 극복을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이 불가피했던 테바(Teva)의 성장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바이오의약 산업의 대표적인 강소기업 이스라엘 테바사의 성공요인을 정부의 하이테크 육성정책 덕분이라고 소개했다. 

테바는 1980년대 매출액 5천만 달러에서 2015년 197억 달러로 25년 새 약 400배의 성장률을 기록한 회사다. 현재 테바사의 세계 제네릭 시장 점유율은 18%로 1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점유율 25%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강소기업 성장의 배경으로 정부의 하이테크 육성 정책이 제시된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집중 지원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실행해 왔다.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를 위해 1967년 와이즈만 연구소(Weizman Institute)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담당하는 기술지주회사인 예다(Yeda)를 설립했는데, 테바와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1971년 1조원 이상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세계 최초의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

또 이스라엘은 투자촉진법에 따라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왔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위치한 지역별로 2~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법인세율을 인하해주는 식이다. 외국인투자 비율에 따라 추가 인하도 해준다. 이러한 혜택 덕분에 테바의 실효 법인세율은 2013년에는 3%까지 떨어진 바 있다.

특히 이스라엘 정부는 의약품 인허가 규정의 국제 기준을 따름으로써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2012년 유럽연합(EU)과 의약품 산업규격을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의약품 수출입에 걸리는 시간과 심사 과정을 단축했다. 미국 FDA와 유럽 EMA에 등록된 제네릭 약품은 국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주며,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미국, EU, 일본에서 임상 실험 데이터가 상호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송용주 한경연 연구원은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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