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시행
중기청,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시행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6.06.30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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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에서 “자산형성 방식”으로 개선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인력개발에 투자 의지가 있는 참여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채용기업이 가입 대상이 되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일 7영업일 이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7.1일 이전(4.1일부터 6.30일까지)에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기업과 청년은‘청년내일채움공제’에 접속하여 공제약관에 동의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며 정식 사업 실시일인 7월 1일 이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과 청년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에 인턴(채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턴 약정 체결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전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고용노동부와의 사업연계를 통해 인력난 해소와 청년취업자의 장기재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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