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정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항목 확대..하반기부터 시행
상속정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항목 확대..하반기부터 시행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6.06.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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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올해 하반기 변경되는 정책사항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상속준비를 위해 사망자의 재산확인을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지금까지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와 지방세 체납여부, 지동차 소유내역, 토지 소유 등 6가지를 제공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종을 추가해 상속관련 안내 서비스 항목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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