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본격 시행..중학교 대상
자유학기제 본격 시행..중학교 대상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6.06.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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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공교육 확대를 위해 자유학기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

1학년 1학기 ~ 2학년 1학기 중 학교장이 해당 학교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 학기를 선택하고, 학생의 희망과 관심사를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 170시간 이상을 편성해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여건과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013년 첫 도입 이후 2015년 당초 계획대비 희망학교가 확대(전체 중학교의 80%)되는 등 정책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됐으며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결과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더 만족하게 되었고, 학부모는 학교를 좀 더 신뢰할 수 있게 됐다. 교사는 자긍심과 열정을 되찾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자유학기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그 성과를 타학기·타학년으로 확산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공교육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편, 학자금 혜택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학자금 중복지원방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을 참여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중복지원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제외된다.

또한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해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자금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수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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