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저리 월세대출 배우자 명의로도 수급 가능
국민주택기금 저리 월세대출 배우자 명의로도 수급 가능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6.06.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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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리로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서 연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 확대된다.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택·토지 분야를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입주물량을 당초 1만 5000 가구에서 2만 가구로 확대한다.

건설방식 외 매입방식을 도입,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층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신축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건설물량은 공사기간을 단축해 입주물량을 조기에 확충한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투자를 확대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리츠에 출자할 때 필요한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완화하고 보험사의 리츠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리츠나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뉴스테이의 주요 사업주체인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의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종합 임대서비스 제공을 촉진한다.

업계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차별화된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우수 서비스로 인증하는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육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 시 저리의 개량자금 지원 및 LH가 임대리스크를 분담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을 추진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사업지침’을 변경해 집주인이 원할 경우 임차인 주거부분의 일부를 집주인의 자녀가 살 수 있도록 해 청년층 주거안정 및 부모-자식 간 주거공유를 지원한다.

또한 ‘전세→월세’ 구조적 전환 과정에서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국민에게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지원하고 사업효과도 제고하기 위해 월세대출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

농지·국유재산 등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인다. 농지로서 활용 가치가 낮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변 임대수요가 풍부하고 개발여건이 성숙해 임대주택 입지로 적합한 부지를 대상으로 농식품부·지자체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6월 중 뉴스테이 사업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을 개선한다.

1인당 보증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고 1인당 보증한도를 수도권·광역시는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한다.

분양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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