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또 영세한 장애인 사업장을 위해 창업 세무상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출장 상담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장애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금정보를 적극 안내하여 장애인이 성실 납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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