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발행 불공정 거래 논란..대행업자와 취급 은행간 담합 의혹도
국민주택채권 발행 불공정 거래 논란..대행업자와 취급 은행간 담합 의혹도
  • 문채형 기자
  • 승인 2016.05.27 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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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거래시장 혼란 초래..일부 은행 실적 늘리려는 꼼수도 문제"

"고객정보 악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 초래"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민주택채권과 관련, 채권발행 대행업자(이하 채권상)와 취급은행 간 불공정 거래로 건전한 채권시장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주택채권은 과거 무기명 실물채권으로 발행되었다가 채권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2004년실물발행에서 전자발행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되 있다. 일부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나 상속, 기업의 비자금 조성 창구로 활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그러나 일반인들로 부터 이를 수집해 거래를 중개해 온 채권상들이 사채시장을 중심으로 약 20여 곳이 아직도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채권발행을 대행해 주는 대신 이를 대가로 일부 은행에 채권 대리발행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명의변경을 오용하는 등 채권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로 부동산 등기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간사은행인 우리은행을 포함한 농협·신한·국민·하나·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국토교통부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국민주택채권 발행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발행규모는 2015년 기준 16조원이 넘었으며 이중 신한은행이 5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4조 3천억과 4조 2천억으로 뒤를 이어 3개 은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주택채권 발행 후 증권사로 매도하는 경우 건당 일정금액의 업무취급 수수료와 채권 매도금액의 일정 비용을 대행수수료로 은행이 수취하게 된다. 일부 은행은 채권상이나 법무사 등과 개별 협약을 통해 발행 건수에 따라 약 1,000원 ~ 3,000원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도 지원하고 있어 채권상들이 은행 간 실적경쟁에 편승해 영업을 해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상담사가 은행에 대출을 섭외하여 중개해주는 경우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것과 같이 채권상에게 수수료를 은행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정당한 대가이므로 법률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은행이 국민주택채권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과도한 영업을 하면서 오히려 채권시장 혼란을 부추기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

채권상 역시 문제는 있다. 이들은 자금력을 이용해 채권 매입 비용이 낮을 때 국민주택채권을 대량 사재기하고, 이후 비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통수익률이 급등하는 경우 중도상환을 통한 차익거래를 실현하는 등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을 편취하고 있다. 또한, 채권상이 수집·축적한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문제가 될 경우 정부 및 은행의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동국대 김철근 교수는 “채권상들이 발행자의 고객정보를 매매하거나 악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 고객정보유출사고의 기억을 벌써 금융기관들이 잊은 것 같다.”고 말하며 고객 정보 유출가능성을 제기하며 “고객의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업자들과 계약해서 더 큰 문제다.”며 “은행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고가 터지고 나서도 그런 말이 나올지 모를 일이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기금업무대행수수료 이상을 챙기고자 건전한 기금재원 조성을 저해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아니라고 본다. 채권상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누군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상 중도상환 시 이익을 채권상이 가져가는 것은 고객인 국민이 곧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은행권과 채권상 간 거래의 맹점을 꼬집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시장의 채권가격이 출렁일 때도 매도 대행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사재기한 물량이 시세차익을 위해 중도상환 들어오면 상환물량을 확보해야 하기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 유통시장에서 종종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건전한 기금재원을 조성하고자 노력해야 할 은행들이 이를 간과한 채, 실적경쟁에만 치중하고 있어 은행권의 신뢰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채권상의 사익추구 분위기에 편승해 실적 증대를 위한 이전투구 양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채권시장을 위한 관계기관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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