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선진화법 심판 각하..쟁점은 "여야합의로 풀어라"
헌재, 국회 선진화법 심판 각하..쟁점은 "여야합의로 풀어라"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6.05.2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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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전 국회의장

헌법재판소가 26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각하결정했다. 이는  국회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논리가 가미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수결보다 합의를 원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의장등을 상대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이 각하결정되면서 현 국회 선진화법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도입시 국회의장의 개정행위·가결선포행위와 도입 이후 북한인권법안 등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 요청 거부행위 등에 대해 청구인들인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번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에 대한 기재위 여당 위원들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청에 대한 표결실시 거부행위도 거론했다.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하지 않거나 표결실시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입법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이유를 들어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각하결정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다소 온도차가 느껴진다. 새누리당은 대변인 명의로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곧 출범할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19대 국회 내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주요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과제들이 처리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역대 최악이란 오명까지 받았다.""국회선진화법 운영의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다수결의 원칙마저 훼손되고 국회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면서 "20대 국회는 국회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선진화법을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일부조항에 대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고 전제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으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은 이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번 심판사건의 정치적 쟁점은 여야 합의를 의무화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건이 위헌인지 여부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등 여야 합의를 요구한 것을 계기로 시도된 것이다.

 헌재는  선진화법의 위법성이 없는 이상 합의 중심의 국회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새누리당의 과반 다수결제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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