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사채업체 불공정 행위 손본다
공정위, 대형 사채업체 불공정 행위 손본다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2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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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사채업체 불공정 행위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부업체의 부당광고를 비롯, 표준약관 재개정, 불공정약관등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의 부당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표준약관을 제·개정하는 등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규모 크고 소비자 피해 신고 많은 50개 업체 선정, 직권조사키로


공정위는 우선 규모가 크고 소비자 피해신고가 많은 50개 업체를 선정,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이달 말부터 실시키로 했다.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할 때 계약서 등에 채무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 만들어진 대부거래 표준약관도 현실에 맞게 고칠 방침이다. 표준약관에는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사항의 자필기재 조항과 대부업자의 채무관련 서류 연람 및 증명서 발급 의무 조항이 새로 들어간다.

아울러 표준보증계약서를 만들어 보증한도, 이자율, 보증기간 등을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5일∼지난 12일까지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는 오는 8월 발표된다.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보완조사를 거쳐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가 나타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당광고 행위에는 △누구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신용조회 없이 대출하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제1금융권 대출을 중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객관성없이 이자율 비교광고를 한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8월 중 대부업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시·도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는 시·도지사가 직접 단속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일관성있는 규제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대부업관련 소비자피해유형 402건 중 적법한도액을 넘는 이자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2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지된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 14.4% △불법 채권추심행위 10.9% △대부업체의 신용조회기록으로 인한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거절 7.5% 등 순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대형 사채업체에 우선적으로 실시해 서민들에게 보다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소규모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책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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