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직구 규제 강화, 우회전술이 필요한때
중국 해외직구 규제 강화, 우회전술이 필요한때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6.05.19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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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바 티몰 한국관. 자료사진

해외직구(B2C)로 날이 샌다고 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제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소액 해외직구 규제를 1년 유예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다. 중국의 해외직구 사랑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 지난해 중국판 솔로의 날(11월 11일)에 해외직구 물품이 밀려들면서 해관(세관)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해당 주간(7일)에 해외에서 도착한 물건이 1천만 건을 돌파해 세관직원이 과로에 쓰러질 정도로 중국의 해외직구 소비시장은 막대하다.

중국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움직임은 B2C 물품에 대한 통관시 제품을 확인하고 코드를 입력하는 버거운 작업이 연달아 이어지고. 면세점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세수에도 도움이 안 되는 실정이어서 일반 무역업체들의 불만이 증대해 온 결과다. 또 정식 통관된 제품은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 17%)를 내고 중국에 상륙하는 반면 B2C로 들어온 물품은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흔해 불만이 이어져 온 결과다.

한국무역협회에서 펴낸 이머징마켓 5월호 중국 해외직구 보고서를 쓴 최용민 북경지부장은 중국 인터넷 시장 조사기관 BigData-ResearcH를  인용, 2014년도 중국의 해외직구 금액은 1,500억 위안에 달해 전년 대비 95.6%
나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다시 60.0%가 늘어나 2,400억 위안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일명 ‘하이타오족(海淘族)’으로 불리는 해외직구족의 규모는2014년 2천만 명에 달했으며, 2015년 말에는 2,4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PayPal)은 중국의 해외직구족이 2018년에는 3,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수준. 특정분야의 시장이 아니라 웬만한 나라의 인구 전체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과 같은 규모다. 구입품목으로 의류·가방을 선택한 사람이 45.5%로 제일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 화장품, 분유·영유아제품, IT제품, 보건식품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족 중 미국에서 구입한 사람이 58.2%로 제일 많았고, 한국은 34.3%로 2위, 그 다음으로 일본, 호주, 영국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재정부는 3월 24일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설로만 횡행하던 세제 인상 소식이 공식화된 것이다. 해외직수입 상품에 대한 세제 개편안은 지난 4월 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된 점은 그동안 해외직구 소비자들이 즐겨온 면세혜택이 사라지고 해외직구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일반 화물처럼 관세, 증치세, 소
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행우세(行邮税) 적용 시 세액이 50위안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면제됐으나 이번 개편으로 면세는 아예 사라지고 해외직구 상품마다 무조건 최소11.9%(증치세의 70%)의 세금이 부과된다는점이다. 이밖에 그동안 B2C상품에 적용해 왔던 행우세는 B2C가 아닌 여행객 짐, 개인물품, 이사화물 등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는데 세율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최용민 북경지부장은 "영유아용 분유, 화장품은 인증 없이 B2C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B2C 마케팅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을 추진할 경우 판매가 가능한 제품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유아용 분유와 화장품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B2C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화장품과 조제분유 등 CFDA 인증을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대중국 수출에 앞서 시험생산 단계에서 선제적인 인증작업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B2C제품일 경우 세율이 높은 행우세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행 해외직구 수입품목 명단에 해당되더라도 만약 주문서, 지불서, 운송장(물류 배송) 등에 대한 전자데이터를 중국 세관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기존보다 10~20% 높은 새로운 세율을 적
용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엄격하게 통관을 제한할 경우 B2C제품이 행우세를 통해 통관하는 것이 기존과 달리 거절될 위험성도 있다.

최용민 지부장은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서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국의 해외직송 사이트의 경우 중국 B2C 업체와 제휴를 통해 가급적 해외직구 종합세율 적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밖에 과세가격 기준과 세율의 변경에 따라 중국 내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상운송을 통해 운송비를 절감하거나 새로운 포장(중량)을 통해 세금부담이 낮은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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