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0시간 회의장 대기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예래단지 개발 청신호
원희룡, 10시간 회의장 대기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예래단지 개발 청신호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6.05.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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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에서 법안설명하는 원희룡 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도지사(사진)가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마침내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 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유원지 설치 기준을 제주도 여건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뒤틀리고 엉켜있는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늦더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의원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고 또 이해를 구했다"며 다행히 다수의 의원들이 제주의 입장을 이해해 줘 통과됐다"고 공을 돌렸다.

개정안 통과 과정은 쉽지 않았다. 10여시간동안 반대의견을 제시한 일부 야당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마침내 뜻을 이뤄냈다. 제주도측은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유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정상화가 가능해지기 때문. 사업중단으로 수천억원대 소송이 걸려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예래단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공익 목적의 유원지에 관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중단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중 일부는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유원지 개발에 있어서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면적의 30%만 허용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원희룡 도지사의 설득으로 수정안을 받아들여 통과시키는데 동의했다.

원도지사는 앞서 "당의 입장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의원들의 판단을 기다린다"며 "비록 수정안 입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쉬운 것은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으므로 미래를 위한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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