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옥션등 오픈마켓 사업자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
G마켓, 옥션등 오픈마켓 사업자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9.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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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옥션등 오픈마켓 사업자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

오픈마켓, 앞으로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해야
공정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경제]인터넷 쇼핑을 위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G마켓, 옥션 등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의 소비자 보호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중개의뢰자(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오픈마켓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직접 소비자에서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된다. 또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불만 및 분쟁의 해결에도 적극 협력해야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개정안은 또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규정을 삭제했다. 모든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신원정보를 확보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권 등 총 8개 사무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이양하도록 했다.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무작위로 발송하는 구매권유광고(스팸)에 대한 규제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공정위는 허위, 과장광고 억제 목적으로 방통위에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사기성 사이트, 불량 통신판매중개의뢰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신판매 관련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호스팅사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로부터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신원정보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차원에서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예시 항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했다. 사업자들이 이 조항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존할 수 있는 근거로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신판매업자에 영업정치 처분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배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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