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항공운송사업 면허제도 전면 개편
국토해양부, 항공운송사업 면허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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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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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항공운송사업 면허제도 전면 개편

[데일리경제]국토해양부는 항공법 제정(1961.3)이후 운영해온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국제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와 국제항공운송사업은 운항환경이 다르고, 국제협정 등 적용규정 차이로 구분이 필요하고, 항공기 운항형태(정기편, 부정기편)와 사업면허(정기, 부정기)가 혼재되어 명확한 구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항공법령이 대형운송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의 경영 능력에 따라 국내 또는 국제운송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에어택시 등 새로운 항공수요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소형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운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2008.5)시 권고된 항공안전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등 2중으로 운용하던 항공정비자격증명을 국제표준에 따라 항공정비사로 통합하였으며, 항공안전 정보의 수집, 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표준 방식인 항공안전의무 및 자율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전문의사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재량행위를 투명화하였으며, 미국 및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잦은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동 항공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최종안을 마련하여 금년 11월중 정기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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