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시 취득세 부담 즐어든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시 취득세 부담 즐어든다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6.04.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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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 승계시 취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최초 분양가 보다 가격이 떨어진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을 승계받은 경우 취득세 납부때 실제 지출한 금액을 반영하게 되는 것으로, 종전에는 당초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반영되지 못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납세자가 당초 분양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인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반영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수관계인들 간에 분양권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거래하는 등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행자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당초 분양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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