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호텔롯데 가처분 신청 취하..잇따르는 소송전 패배에 백기?
신동주 호텔롯데 가처분 신청 취하..잇따르는 소송전 패배에 백기?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6.04.16 2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 신동주 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15일 호텔롯데를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의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가처분 소 취하의 표면적인 이유는 롯데쇼핑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와 마찬가지로 롯데그룹 측이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요청한 서류 대부분을 임의 제출형식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SDJ 코퍼레이션은 “신청인 측으로서는 더 이상 법원 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면서 “어차피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절차 지연 없이, 미리 제공했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은 이전 롯데쇼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지난 11일 검찰은 신동주 전 부회장측이 롯데 계열사 7곳과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측의 이번 가처분 소취하 배경을 두고 소송제기한 사건과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등이 잇따르면서 소송전에 대한 사내외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실익이 없는 소송전이 지속될수록 롯데그룹 이미지에 상처를 주고 있다는 신동빈 회장측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