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직구 면세 폐지, 행우세 피하고 일반 세율 적용 루트 찾아야
중국, 해외직구 면세 폐지, 행우세 피하고 일반 세율 적용 루트 찾아야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6.04.10 2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중국이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 폐지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소비재 수출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중국 재정부, 발개위, 국가세무총국등 중국 11개 정부 부처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해외직구(B2C) 가능 품목을 보면, 사실상 모든 제품에 허용해왔던 B2C를 앞으로는 1142개 품목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으로 공업 원자재 등 비소비재가 이 채널을 통해 수입돼 정상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금 징수 관리의 편리성 확대,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세수정책의 철저한 관리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국내 B2C 유망품목인 보건식품, 화장품, 영유아용 분유, 의료기기 등 수출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품들은 사전에 중국 정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C2C 거래가 포함돼 있는 우편 배송방식(直郵)과 B2C 거래인 보세구 수입방식 중에서 후자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크며, 위와 같이 일반무역에 적용되는 사전 인증을 거쳐야 하는 방향으로 바뀔 경우 보세구 수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보세구 수입 모델에 일반 무역과 같은 위생허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세구 이용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는 것이 되므로 정부의 세부시행에 대한 정부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B2C 제품의 경우 세율이 높은 행우세(일종의 우편세)가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중국은 세액 50위안 미만인 제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1회당 거래금액이 2000위안 이하의 제품의 경우 증치세(부가가치세) 70%와 소비세 70%를 내야 한다.


또 해외직구 수입품목 리스트에 해당하더라도 주문서(교역), 지불서(지불), 운송장(물류 배송) 등에 대한 전자데이터를 중국 해관(세관)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보다 10~20% 높은 새로운 행우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