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산 아크릴 섬유, 전기강판등에 반덤핑 조치
중국, 한국산 아크릴 섬유, 전기강판등에 반덤핑 조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6.04.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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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일본, 터키 아크릴 섬유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2015년 7월 14일부터 원산지가 일본, 한국, 터키인 아크릴 섬유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조사결과 및 ‘반덤핑조례’에 근거하여 4월 1일 1차 판결에서 중국내 아크릴 섬유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일부터 수입·경영업체가 조사 대상 제품을 수입할 경우, 각 회사의 보증금 비율에 따라 해관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크릴 섬유 제품의 주요용도는 아크릴 섬유로 방적사를 생산하여 의류(모자, 장갑, 목도리, 인조모피, 스웨터, 니트 운동복 등), 인테리어(카펫, 커튼 등), 담요, 소프트토이 및 야외용품(차량, 선박 등의 덮개) 등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증금 비율은 일본회사 15.8~17.8%, 한국회사 6.1%, 터키회사 10.7%다.

중국은 또 원산지가 일본, 한국, EU인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덤핑혐의가 있고, 중국내 방향성 전기강판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었으며, 덤핑 및 실질적인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서 반덤핑 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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