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산 수산화 칼륨 반덩핑 관세 부과
일본, 한국산 수산화 칼륨 반덩핑 관세 부과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6.03.3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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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성이 한국 및 중국산 수산화 칼륨에 대해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 덤핑 수입에 대한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보고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KOTRA 오사카무역관은 일본 재무성 방침을 전하고 관세율은 한국산 49.5%, 중국산 73.7%로 4월부터 4개월간 부과될 계획이며, 향후 추가조사를 통해 최종 세율 포함, 최장 5년의 반덤핑 관세 정식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간인 2014년 기준 한국산 수산화칼륨 수입량은 2만4467톤으로 2010년 일본의 대한 수입량인 1만1639톤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0년 66.6%에서 93.2%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본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반덤핑 등 수입규제 발동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WTO보다 엄격한 기준을 고수해 반덤핑관세 조사 개시가 어렵게 하는 등 반덤핑 등 특수 관세제도 활용에 소극적 자세로 임해 왔으나 최근 아시아 신흥국 급부상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기존 한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2012년 6월 종료)가 유일하다.
KOTRA 오사카무역관은 이에 대해 "일본은 중량기준 최대 수산화칼륨 수출국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대일본 수출 타격이 예상되므로, 반덤핑 관세 정식 부과 결정까지 조사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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