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주재원 휴직수당,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성공단 주재원 휴직수당,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다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6.03.3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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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재원의 휴업 휴직을 남북경협기금으로 충당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9일 제280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안정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은 지난 15일 ‘정부합동대책반’ 5차 회의를 개최해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 안정을 위해 발표한 ‘휴업(휴직) 수당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주재원의 휴업, 휴직등을 통해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월 최대 130만 원과 별도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금 65만 원 등 최대 195만 원을 받게 된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30일 2월 11일 기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수리 신고를 받고 가동 중이었던 기업이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기업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감안해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휴직) 수당의 일정 부분을 월 65만 원 한도로 최장 6개월 간 추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30일부터 개성공단 지원재단에 휴업(휴직) 수당 추가 지원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고용유지 확인 절차를 거쳐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휴업(휴직) 수당 지원에 따라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들의 고용 유지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해고한 근로자들을 복직시켜 계속 고용의 의사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해고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지원 결정은 해당 기업들의 기존 인력 유지를 뒷받침함으로써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여건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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