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과 합의 '소송 취하'..일성신약은 합병 무효 소송 왜?
엘리엇, 삼성물산과 합의 '소송 취하'..일성신약은 합병 무효 소송 왜?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6.03.24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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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 에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해 7월 뉴삼성물산 출범을 앞두고 소송과 여론전을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던 엘리엇이 뉴삼성물산과 합의를 이룬 배경에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합의한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24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엘리엇이 2건의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고 밝혔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를 경영 참여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 이후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은 바 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계획안은 삼성물산의 가치를 과소평가했고, 합병조건도 공정하지 않다”고  반대했으나, 합병 가결 이후 4.96%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어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조정신청을 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해 5월 합병 비율을 공개하며 합병가액을 각각 5만5767원, 15만9294원으로 밝혔고, 엘리엇은 삼성이 제시한 5만 7천원 수준의 가격에 불복, 민사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1심이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고 엘리엇은 뒤이어 항고했으나 최근 삼성물산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합의하면서 지난 23일 관련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엇은 당시 파생상품을 이용해 삼성물산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자본시장법상 5% 룰(rule)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특정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때 이를 5일 안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번 합의를 두고 업계에서는 검찰 조사에 대한 압박감도 합의를 이루게 된 배경으로 꼽고 있다.

한편, 합병당시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반대에 나섰던 일성신약은 지난달 29일 삼성물산을 상대로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일성신약을 포함한 4명의 주주가 이같은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일성신약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전량인 330만7천70주(2.12%)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었다.

일각에서는 일성신약의 이번 소송은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을 올려받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액보다 거의 두배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보다는 삼성을 압박해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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