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위반행위 제재 강화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위반행위 제재 강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6.03.16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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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이 회사를 이직하며 동일, 유사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이전과 달리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금융회사가 위반행위 4건 이상 적발될 경우 앞으로는 제재 수위가 한 단계 가중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같은 검사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를 가중 제재하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결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업계의 책임을 강조해 제재 대상을 개인에서 기관으로, 금전적 제재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먼저 여신 관련 내규 위반, 경영 유의 또는 경영 개선사항이 부진할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지웠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이 부실하게 여신을 진행하는 개인 차원의 문제, 검사 뒤 요구 사항 같은 행정 지도 성격의 조치는 금융사 자율적으로 조치하라는 것이다.

이직한 임원이 법규 등 위반 행위에 연루되면 과거 이력을 반영해 무겁게 제재하고, 해임 권고를 받으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또,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가중·감경제도를 개선했다. 임원 또는 여러 명이 문제에 관여됐거나, 시일이 경과한 경우 가중치를 적용해 무겁게 부과할 예정이다.

개인에 대한 제재는 되도록 회사의 손에 맡기고, 금융당국 이외의 기관에서 먼저 취한 조치가 있을 때는 이를 반영해 제재한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규정은 공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부터 적용된다.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상반기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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