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룹 "협력사에 대금지급 7일이내로"..공정거래 협약 체결
현대차 그룹 "협력사에 대금지급 7일이내로"..공정거래 협약 체결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6.03.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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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10일 경기도 화성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신달석 자동차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주요 협력사 대표, 그리고 현대차그룹 윤여철 부회장 및 11개 그룹 계열사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80개 협력사와 ‘2016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공정위가 200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거래 중소 협력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1년 단위로 공정거래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아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제도로 작년에는 209개 대기업이 2만8천여 개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 구축이야 말로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강조하면서 “내수침체, 해외수요 불안 등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섭 현대기아차 협력회장(㈜진합)은 2,380개 협약사들을 대표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그 동안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현대차그룹의 지원 아래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술개발 등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2016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행위 예방 방안 ▲경쟁력 강화 방안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조건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차그룹 구매본부 홈페이지 내 투명구매실천센터는 대상 하도급 4대 실천사항과 협력사 윤리행동규범을 게시하고 부정비리 신고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투명/윤리 실천 건의함을 운영해 2차 협력업체에 대한 1차 협력업체의 대금지연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차는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을 공정거래협약 만점 평가 기준인 10일이내보다 빠른 평균 7일 이내에 지급해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신규투자 지원을 위해 2016년 한 해 총 8,681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는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대상을 종전 연매출액 3천억원 미만 업체에서 5천억원 미만 업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협력업체들의 신기술·제품을 홍보하는 신기술 전시회를 15차례 개최해 협력업체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협력업체들이 서로 신기술을 벤치마킹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여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기술력이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라고 하면서 “오늘 현대차그룹이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이 성과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각 기업들이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에 대해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 효율성 증대정도’ 및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위해 시행한 방안에 대해서도 올해 2월 개정된 새로운 평가기준을 적용해 평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의 협약체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월 중에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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