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신종 사이버 금융 범죄 예방위해 경찰청과 공조
KB국민은행, 신종 사이버 금융 범죄 예방위해 경찰청과 공조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6.03.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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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과 경찰청이 사이버·금융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이나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온라인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최근 핀테크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의 출현으로 금융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보안 위협과 신종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 국민은행 인터텟·모바일뱅킹 이체화면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사기이용계좌 조회서비스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제공 ▲ 국민은행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금융범죄 예방 공동 캠페인 전개 ▲ 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간소화) 등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를 통해 KB국민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용고객은 계좌이체 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사전 조회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시에도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로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하윤종규 KB국민은행장은 “그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경찰청과의 금번 업무제휴를 통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금융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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