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업계의 목소리에 면세 특허 기간 5년 연장등 쟁점이 부각됐다.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4개월 앞당겨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이달말쯤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면세 특허 기간의 5년 연장 여부가 포함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5년인 특허기간에 5년을 더해 10년으로 하자는 업계의 제안을 정부가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기대감을 높였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유연한 반응을 보였다. 최 차관은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3월 말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
당초 정부는 면세점 특허 기간, 특허 수수료, 진압 요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오는 7월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를 앞당겨 이달말로 한정했다.
업계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이를 반영하듯 증권시장에서 면세 테마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는 등 특허기간 연장 재검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관세청은 "이날 면세점 간담회에서 일부 업체들이 특허기간 관련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 건은 정부의 ‘제도개선 테스크포스팀’에서 이미 검토 중인 사안으로 5년 특허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의견을 제도개선 테스크포스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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