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제네시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1호차 허가 '정식번호판 단다'
현대 제네시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1호차 허가 '정식번호판 단다'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6.03.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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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량 임시운행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 최초 신청차량인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이 허가증 교부 및 번호판 발부 등 임시운행에 필요한 절차가 지난 4일 모두 종료됐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해 실제 교통상황에서의 도로주행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국토부·산업부·미래부 공동주관 챌린지퍼레이드 자율주행차 시연 행사 등 그동안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시·시연은 있어왔으나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연구목적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월 12일부터 가능해졌다.

임시운행 1호차가 된 현대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제도 시행 당일 신청을 접수해 자동차에 대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주요 안전운행요건으로는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 핸들,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경우 자동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 주요 장치의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고하는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및 충돌위험 시 자동으로 제동하는 ‘전방충돌방지기능’ 등이 있으며 시험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을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 중에도 전방 및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비상 상황 시 운전전환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2인 이상의 탑승자가 탑승하도록 했고 자율주행차량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을 후방에 부착하도록 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외에도 국민대, 언맨드솔루션 등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가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중소기업의 신청과정을 돕기 위해 2월 29일 그동안 자주 문의가 있었던 사항들을 토대로 임시운행허가 절차에 대한 Q&A를 작성해 자동차안전학회, 자동차공학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유관단체에 안내하고 사전시험주행 장소 물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및 학교들을 위해 사전시험운행이 가능한 주행 시험로 현황도 제공했다”고 말했다.

현재 자율주행 실도로 시험운행은 지난해 10월에 우선 지정한 6개 구간에서 가능하나, 향후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도로관리청의 판단 하에 일부 운행금지 구간을 제외하고 시험운행신청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운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허가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험운행 진행 경과를 보며 규제프리존 등 시가지 구간 시험구간 확대,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허가절차 보완·개선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국토교통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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