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사칭 사기 조심..유사수신 행위등 불법 주의보
핀테크 사칭 사기 조심..유사수신 행위등 불법 주의보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6.03.0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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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소규모 전자금융회사 자본금 기준이 3억원으로 완화되는 등 이른바 핀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4일 최근 유행하는 핀테크 사업에 편승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총판, 지사, 투자자 모집 등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무허가로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을 하겠다며 H사는 투자자를 끌어 모은 사례를 공개했다. 이 회사는 회원에게 코인 사용금액의 3% 마일리지 적립, 가맹점은 가맹점 회원이 사용한 금액의 0.4%, 지사와 총판은 0.5%를 지급하는 간편결제서비스를 한다며 TV, 신문 등에 총판 모집 광고를 냈다. H사는 총판은 계약금 100만~300만 원, 지사는 1천만 원을 받았고, 총판, 지사에게 영업 목표량을 달성하면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증여한다고 약속했다.

H사는 총판. 지사에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증금 300만 원을 내고 판매할 중소기업을 유치하거나 가맹점비 50만~100만 원의 대리점 5개를 유치하면 직원화하여 첫달 100만 원, 익월 100만 원, 익익월부터 매월 200만 원 지급한다고 했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5.10월 피해를 본 지사·총판들이 H사를 사기로 형사고발하자 다른 관계사가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를 인수하여 우회 상장할 계획으로 큰 수익이 날 것이다 현혹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주식 교부 조건으로 다단계로 자금을 모으고 있다. 

기업이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려면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H사는 미등록 상태에서 지사, 총판을 모집하면서 계약금을 받고 운영도 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가입 중소기업들에게 보증금을 받았는가 하면 총판, 지사들에게 유치 수당으로 처음에는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곧 체불하여 말썽이 나자 주식으로 지급한다면서 불확실한 주식매매계약서로 대처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코스닥 우회상장 고수익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자금을 모으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그동안의 다단계식 유사수신 행위를 볼때 결국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핀테크 역시 최근 떠오르는 화두로 정확한 개념 정립없이 화려한 문구나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형식의 자금을 끌어 모으는 등 유사수신행위가 지능화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피해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고수익을 내세워 달콤한 거짓말로 수익을 기대하는 심리를 자극하여 투자를 유인하기 때문에 먼저 의심을 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및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경우 서금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이 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에 상담, 제보를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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