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발급, 문자서비스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등초본 발급, 문자서비스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6.02.29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자치부는 내달 1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을 ‘민원24’ 사이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해 가족·수임자·이해관계인 등 제3자가 본인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사전에 신청한 휴대전화 문자(SMS)로 열람·발급사실이 전송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