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경협 보험금 지급..입주기업 "유동자산 정부대책 전무"
개성공단 경협 보험금 지급..입주기업 "유동자산 정부대책 전무"
  • 임정채 기자
  • 승인 2016.02.22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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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통일부 제공

개성공단 피해 기업에 3300억원 규모 경협 보험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협 보험금을 오는 25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제27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경협보험금 지급방침과 예상 지급 총액 한도를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해 총액 3300억 원 한도 내에서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험금을 산정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원할 경우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그 한도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통상 4개월 소요되는 경협보험금 지급절차를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2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아 내부 심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오는 25일부터 가지급금을, 3월 7일부터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으로 입주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신속하게 개선돼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국회연설에서 투자에 대한 90%를 지급하겠다는 말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과 협력업체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국민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대통령이 밝힌 것과 달리 경협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투자보장률이 47%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면서“우려할 사항은 유동자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라며 “개성공단 기업인이 바라는 것은 고정자산투자와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이 함께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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