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및 가상현실 산업 육성..정부, 3년간 1557억 투자
게임 및 가상현실 산업 육성..정부, 3년간 1557억 투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6.02.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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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및 가상현실(VR) 산업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1조 원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콘텐츠 신시장 창출 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게임 콘텐츠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미래부와 함께 올해 519억원, 2018년까지 앞으로 3년간 약 155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2017년까지 1조원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클라우드, 가상현실(VR)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의 접목이 활발한 게임산업이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가상현실(VR) 등을 접목한 신시장이 창출될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결과다

이를 위해 차세대 콘텐츠 육성을 위해 가상현실(VR) 같은 체감형 게임콘텐츠와 의료·교육 분야를 포함하는 기능성 게임콘텐츠, 게임 인공지능(AI)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게임산업 육성 방안은 체감형 게임콘텐츠 육성, 게임산업 관련 규제 완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 산업 지속성장 기반구축 등으로 문체부는 게임산업 중에서도 VR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또 기술 R&D 투자 확대와 함께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융·복합 기술 기반의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의 상암 디지털 파빌리온빌딩에는 실감콘텐츠 스튜디오와 게임기술 테스트베드가 올 하반기 중 구축된다. 문체부는 판교 게임부스트 센터를 2018년 4월까지 조성한다.

아울러 게임산업 규제완화와 관련해 아케이드·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에 대해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이전까지 모바일 게임을 제외한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등급을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 자율로 등급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새로 개발된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제한적 허용하는 베타 테스트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참여인원도 1만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한다.

문체부는 웹보드게임의 규제를 완화해 다음달부터 1회 베팅 한도를 5만원으로, 월 베팅 한도를 5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또 임시 등급분류 게임 베타테스트 허용기간을 연장하고 게임물 사업자의 자율등급분류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속성장이 가능한 게임산업의 사회·문화적 기반 구축을 위해 e스포츠 활성화, 게임과몰입 예방사업 등도 추진한다.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반(TF)을 운영,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등 규제개선안을 상반기 안으로 마련한다.

부모의 요청이 있으면 아동·청소년의 심야 게임이용이 가능하도록 강제적 셧다운제 완화도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추진할 예정이다.

게임분야에 콘텐츠가치평가제를 도입해 콘텐츠의 무형적 가치를 가액이나 점수 등으로 산정해 콘텐츠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투자 프로젝트에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부우선손실충당제를 우선 시행한다.

중국과 동남아, 중동, 남미 등 해외시장 공략도 지원한다.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선 중국·유럽 등 기존 해외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기업 간 거래(B2C)·기업·소비자거래(B2B) 마켓 한국공동관 운영과 현지어 번역 제작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와 미래부 협력으로 웹툰, 캐릭터, 애니 등 창작자들과 정보통신기술 개발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기술을 교류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에서 제작된 콘텐츠도 상암 디엠시에 전시·사업화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유통·수출되는 거점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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