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 가능..보험등 가입해야
자율주행차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 가능..보험등 가입해야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6.02.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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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가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져 관련 기술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허가요건은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데 방점을 두되,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단계로서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하고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하였다. 또,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토록 하고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돌발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 자율차의 경우 운행중인 캘리포니아도 운전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하여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시험운행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모니터링 및 돌발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작년 8월에 입법·행정예고했던 사항 중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한 규정과 사전에 5,000km 이상 주행을 요구했던 규정은 자유로운 기술개발에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규제완화 측면에서 최종안에서는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시험운행구역은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하여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6개 구간을 작년 10월에 우선 지정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신청 20일 내에 상기 과정을 완료하고, 허가요건 만족시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통보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교통전반에 대한 제도를 총괄하고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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