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이 도메인 주소(인터넷 주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네이버에 앞서 영문으로 '라인'을 연상하게 하는 도메인 주소를 선점해 쓰던 한 업체에 대해 소송 끝에 네이버의 지적재산임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다.
한 차선 도색업체의 홈페이지는 네이버 라인보다 먼저 해당 도메인주소를 사용했다. 이를 인지한 네이버는 이 업체를 상대로 인터넷 주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네이버가 일본등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SNS '라인' 이름의 상표권도 등록하고 사업을 전개해왔는데 이 업체가 도메인 주소를 선점해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이에 해당업체는 네이버보다 먼저 라인이라는 주소를 썼고, 차 도색과 관련된 업종과 관련된 주소라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네이버 라인 가입자수가 6억명을 넘는 등 국내외에 알려진 브랜드이고, 라인이 보통명사라 해도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여기에 더해 네이버가 주소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자 10만달러를 요구한 사실등을 근거로 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때 도메인 주소를 선점, 정당한 사업을 방해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던 점을 감안, 현행법은 부당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권리에 대해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이번 판결로 도메인등 지적 재산권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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