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다음달 1일을 앞둔 이달까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시중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주택금융공사 유동화 잔액을 포함해 479조9000억원(27일 기준)으로, 전달(477조1000억원) 대비 2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통상 1월은 주택거래 비수기임에도, 예년 대비 증가폭이 클 뿐만 아니라 1월(+2.5조원) 대비로도 3000억원 확대된 것으로, 1월 전체로는 약 3조원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 대출 심사 규정은 1200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을 줄여보고자 정부 정책 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규제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득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지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많은 돈을 빌리거나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야 한다. 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금리 인상률까지 더하게 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가 줄어든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에만 우선 적용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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