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25일부터 시행..내용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25일부터 시행..내용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6.01.21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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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 출범 초기부터 제도화를 추진해왔던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0월부터 금융위, 미래부, 문체부, 중기청,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공동으로 크라우드 펀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이래 시행되는 이 제도는 우선 중개업자에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자금 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크라우드 펀드는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로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신생·창업기업 등이 중개업자의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을 활용,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뜻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중개업자 등 투자기관에 제공하여 펀딩을 활성화하고 중개업자가 기업을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중기청 창업기업DB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기로 했다. 덧붙여 혁신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금융공공기관 등을 통해 관심있는 중소기업에 제도를 소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안내사이트를 마련, 회수시장을 마련해 일반투자자인 국민의 참여를 안내하고, 전문투자자의 참여 환경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스타 벤처인, 선도기업 CEO 등이 실제 투자자로 참여하고 투자사실을 SNS 등을 통해 릴레이 게재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기업의 펀딩과정에 투자하여 펀딩 성공을 지원하고 유사 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팀을 통해 그 운영과정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금이 각 100억원씩 1대1로 출자하여 총 200억원 규모로 매칭펀드를 조성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융합센터, 벤처단지) 우수기업이 펀딩 성공시 모태펀드에서 투자하는 매칭펀드 3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문·적격 엔젤투자자가 투자시 엔젤매칭펀드의 매칭비율을 25~50%로 우대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오픈 기념행사에서 “크라우드펀드는 신생·창업 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희망”이라며 “자본시장의 금융혁신 및 경쟁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문답으로 보는 크라우드 펀딩이란?♦

증권형, 대출형,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차이점은?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후원·기부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자로서 고객자산을 직접 수탁하거나 운용하지 않고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을 단순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개업자는 발행인의 증권 모집 정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게재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와 발행인 간 의견 교환이 이뤄지도록 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려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앱(Application) 등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명단은 금융위 홈페이지 및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자 절차 및 필요 서류 등 투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

크라우드 펀딩으로 얼마나 투자할 수 있나?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고 상당한 손실을 입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 하여 정하고 있다.

청약 이후 취소할 수 있나?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기간이 수주일 동안 길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 의사판단 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변화 등으로 인한 다양한 변동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 시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기간 말일까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투자자가 청약 의사를 철회할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

■ 1500만원 이하 : 100%(15년부터 3년간)
■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50%
■ 5000만원 초과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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