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구 대상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29일부터 적용
신혼가구 대상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29일부터 적용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6.01.2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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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5년 이내인 신혼가구에 대해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가구는 오는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가구에 대해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전세 자금 금리 및 한도 등을 우대한다고 밝혔다. 

신혼가구가 내 집 마련을 위해 디딤돌대출을 대출받는 경우 현행 연 2.3~3.1%에서 0.2%p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즉 디딤돌대출 1억 원 이용 시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것이다.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p 우대와 신혼부부 0.2%p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을 받는 경우 현행 연 2.5~3.1%에서 0.2%p 우대된 연 2.3~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즉 버팀목대출 4천만 원 이용 시 연간 약 8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아울러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구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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