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적자-상습공시위반'등 하자 코스닥 상장사 퇴출
'5년적자-상습공시위반'등 하자 코스닥 상장사 퇴출
  • 데일리경제
  • 승인 2008.08.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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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적자..상습공시위반등 하자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내년2월부터 하자있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19일 밝힌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5년 연속 적자를 낸 코스닥 상장사, 상습적 공시 위반 기업 등은 상장을 폐지하고 횡령·배임에 대한 공시기준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와 공시제도 선진화를 위해 유가증권 일괄 신고서 제도 개선, 유상증자시 공모가격 산정가격 합리화, 일반 사채 해외발행시 신고서 제출 의무 완화 등이 추진하기로 했다.

■ 기업·산업별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상장요건의 범주를 넓혀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상장요건 중 기업 규모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자기자본요건 이외에 시가총액 요건이 추가됐다.

현재는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일 경우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상장할 수 있다. 코스닥의 경우 자기자본 30억원 이상(현행)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신설)인 경우 상장될 수 있다.

규모요건에 이어 재무요건 역시 개선해 상장요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현행 유가증권 상장 시 이익액, 자기자본이익률(ROE), 대형법인요건 중 택일하여 충족토록 했으나 일정 시가총액과 매출액을 넘을 경우에는 따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을 넘고 매출액은 500억 원이 넘는 대형 법인의 경우 따로 자기자본이익률(ROE)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상장될 수 있다.

아울러 소액주주 분산요건을 현행 10~30%(기업규모 별)에서 5%p 낮춘 10~25%로 완화해 기업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 상장 폐지요건 강화…시장 신뢰 못 받으면 ‘퇴출’

금융위는 또 시가총액에 따른 퇴출기준을 상향하여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기업들은 퇴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상장이 폐지되는 시가총액 기준은 유가증권의 경우 기존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코스닥의 경우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각각 2배씩 상향조정했다.

해당 기업이 공시의무 위반을 일삼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요건 및 지정해제요건도 한층 강화했다. 코스닥은 1년간 1.5회 위반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1년 경과되면 해제)됐으나 향후 2년간 벌점 15점(2년 경과 시 해제)이면 퇴출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반본적으로 장기간 공시를 위반하거나 고의·중과실로 공시를 위반한 경우에도 상장이 폐지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간 연속해서 영업손실이 발생할 때도 퇴출되는 방안을 마련했다.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년 연속(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영업손실 지속 시에는 상장이 폐지된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현재 관리종목 지정 대상 기업은 약 80여 개사, 당장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60여 개사로 파악된다”며 “다만 동 규정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내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으로 상장 적격성이 없는 경우 이를 심사해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 추가되고, 우회상장 시 신규 상장에 준하는 규모요건 및 재무요건을 준수토록 해 재무건전성이 낮은 기업이 우회 상장하는 가능성을 낮췄다.

관리종목의 매매체결방식은 30분마다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을 묶어서 단일가로 매매하는 제도를 도입, 관리종목의 매매거래 과열현상을 완화했다.

홍 정책관은 “올해 9월말 쯤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상장 폐지와 관련한 내용들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6개월의 기간을 둔 후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어 상장·퇴출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에 상장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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