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법률 개정안 통과
가맹사업거래 법률 개정안 통과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6.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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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법률 개정안 통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9개월 만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공정위 측에서는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7월 중순경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논란이 되던 가맹금 예치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구역 보호,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거절 제한 제도 등이 일부 수정됐다.

논란이 일었던 가맹점사업자단체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현행법내에서 단체 설립이 가능하고, 조항을 마련할 경우, 오히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대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가맹본부의 반발을 샀던 유사 가맹점 출점 금지 조항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경우,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수정했다.

가맹금예치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등 제 3기관에 가맹금을 2개월간 예치를 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는 예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갱신거절 제한 제도는 종전 2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한 것을 2회 이상으로 완화해 가맹본부의 해지권 행사를 보호했다.

이밖에 정보공개서 숙고기간은 종전 5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한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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