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시점의 가구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만 분양권이 부여돼 지분 쪼개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1가구 1주택 분양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1세대' 산정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당시'로 명시키로 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전에 세대를 분리하는 행위를 사실상 막았다.
또한,추진위 승인 이후 2년동안 조합설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립이후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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