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이재현 회장, 집행유예 기대 물거품..파기 환송심도 실형
CJ이재현 회장, 집행유예 기대 물거품..파기 환송심도 실형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5.12.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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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뉴스화면

CJ 이재현 회장이 15일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따라 CJ그룹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건강상태가 극히 안좋은 것으로 알려진 이재현 회장이 이번 재판에서 풀려날 것으로 기대했던 CJ그룹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재현 회장이 횡령, 배임, 조세포탈등 혐의로 기소돼 1심 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다른 재벌총수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과거의 전례를 비춰볼때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 이회장의 건강상태와 경영공백, 부친 고 이맹희 회장의 사망등 일련의 상황을 감안,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을 예견했으나,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기에 이르러 예상외라는 반응이다.

이재현 회장에 대해 파기 환송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특경법상 배임죄와 일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사실관계는 동일하지만 이득액을 계산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평가의 문제"라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건강악화등 변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회장은 선고가 떨어진후 믿기지 않는 듯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이후 회복이 더디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이 회장에 대해 8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내렸고 이 회장은 내년 3월21일 오후 6시까지 구치소 수감은 일단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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