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적은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 대상 종목 374종목 선정
거래 적은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 대상 종목 374종목 선정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5.11.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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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종목의 유동성 수준을 조사한 결과 거래가 적은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 대상 종목 374종목이 선정됐다. 이중 유가시장은 127, 코스닥 시장은 247 종목이다.

한국거래소는 26일 지난 9월말 기준 상장주식 1994종목중 정리매매 종목 및 최근 1년간 거래일수(매매거래정지 일수 제외) 60일미만 종목을 제외한 1925종목을 평가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가 호가를 제출해줘 가격을 안정화하고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거래량이 하루 평균 5만주 미만으로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 중에서 체결 주기가 10분 이내인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 대상 종목의 29%인 558개 종목이 거래량(양적 유동성 지표)과 유효 스프레드(질적 유동성 지표)가 모두 부진했고 거래 빈도가 10분 이내라는 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됐다. 이 중 시장조성자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184개 종목을 제외한 374개 종목이 시장조성자 대상 종목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저유동성 종목은 대부분 중소형주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중형주와 소형주가 각각 15개, 112개가 선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형주 1개, 중형주 34개, 소형주 204개 종목이 저유동성 종목으로 꼽혔다.

거래소는 "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으로 가격발견기능이 제고되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기업가치 제고는 다시 거래를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소는 또 시장조성자 제도 세부내용 설명회를 개최한 뒤 자격 요건을 갖춘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장조성자 신청을 받아 검토 후 선정할 계획이다. 시장조성자제도는 내년 1월 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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