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 폭스바겐 차량 배기가스 불법 조작 확인
국내 판매 폭스바겐 차량 배기가스 불법 조작 확인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5.11.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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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경유차에서 엔진 배기가스를 불법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26일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구형 엔진(EA189엔진)이 장착된 차량에서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의설정이란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조건과 다른 주행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의도적으로 관련부품의 성능을 제어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의 엔진이 장착된 차종은 티구안 EURO-5 차량이다.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형태로 조작이 이뤄졌다.

이 차량은 실내 인증실험 전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되는 반면 2회째 실험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회째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된 것이 확인됐으며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모델인 신형 엔진(EA288엔진)이 장착된 골프 EURO-5 차량과 EURO-6 차량(골프·제타·비틀 ·A3)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일 판매정지명령과 리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작차 인증취소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개시했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는 판매정지명령, 이미 판매된 12만 5522대는 전량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은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이 부과됐다.

이번 리콜 명령에 따라 폭스바겐코리아는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내년 1월 6일 이전에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다음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해당 제작사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포르쉐,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포드, FMK, 닛산 등 16개사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디젤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 EU는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대형차(3.5톤 이상)는 내년 1월, 중소형차(3.5톤 미만)는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한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가 금지된다.

또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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