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74)씨가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1일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30억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등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성격상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일단 김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돈을 제공한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구체적인 시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 30억 공천헌금 수수 사건을 어물쩡 넘어가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천헌금이나 비리사건을 전담하는 공안 특수부가 아닌 금융사건을 담당하는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검찰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권력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수사를 하지 말고, 김옥희씨가 누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돌려주지 않은 4억원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지, 청와대와 한나라당와의 관련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들은 김 이사장이 한나라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뒤, 공천을 받기 위해 30억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축소 수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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