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중FTA 타결 안디면 1조 5000억 손해"
최경환 "한중FTA 타결 안디면 1조 5000억 손해"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5.11.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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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이 절실하다며 시급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1조5000억 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한-중 FTA가 체결됐을 때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이다.

최 부총리는 "호주가 중국과의 FTA를 연내 발효하기 위해 9일 이행법안 처리절차를 완료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가 추진되는 등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이 절실하나 보완대책 논의를 위해 10월 30일까지 구성키로 한 '여야정협의체'의 공식 출범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정기국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회는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또 9.15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대타협은 국제노사정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타협 이후 2개월 가까이 후속논의에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며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대타협 자체가 오히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위는 기간제와 파견 규제 합리화에 대한 논의를 16일까지 끝내고 결과를 바로 국회에 제출해 달라"며 "시한을 넘기면 여당 발의안의 틀 내에서 국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 부터는 근로계약 체결ㆍ해지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노사정 논의에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12월 중에 관련한 2대 행정지침을 확정ㆍ발표해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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